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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가와리 사유 성폭력·학교 및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가상의 판결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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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 주문 = 1. 피고인 오가와리 히로시[* 피해자의 친오빠] → '''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'''에 의거하여 징역 20년에 처한다. → 15년간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, 2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,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한다. 2. 피고인 오가와리 아야코[* 피해자의 친모] → '''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'''에 의거하여 징역 18년에 처한다. → 10년간 친권을 상실하며, 동일하게 신상공개, 취업제한,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. 3. 피고인 사카이 유타 외 1명[* 피해자를 집단 괴롭힌 동급생들] → '''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'''에 의거하여 각각 장기 3년 단기 2년형의 소년원 송치에 처한다. 4. 피고인 타카하시 겐지 외 2명[* 피해자와 위계·위력 하에 성관계를 가진 성인들] → '''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'''에 의거하여 각자 징역 10년에 처한다. → 10년간 신상공개, 15년간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,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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